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해야하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언젠가는 퇴사라는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두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반)동안 180일(6~7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합니다.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사유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될것입니다. 회사가 불황으로 문을 닫지 않는이상 대부분 퇴사는 자진퇴사인 경우가 많죠.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태여서 새로 계약직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하셔도 됩니다.

     

     

     

     

    자진퇴사자라면 단기 계약직을 구하자

    수급 기간과 지급액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몇달 동안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 였습니다. 수급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금액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일 평균 금액이 1만원이던 10만원이던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책이 바뀌어 최저 금액이 6만원이라는 내용을 봤던 저는 새로 구하는 일자리의 월급은 중요치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 네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했고 한달 급여는 9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달간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한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일 최저금액 6만원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었고, 저의 경우 하루 네시간을 일해서 그 절반인 3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달 180만원 가량을 받을수 있었던 기회를 그 절반으로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1달간 일한 것을 밀어내기 위해 새로 3개월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달 고생하고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를 4~5달 가량이 더 걸려야만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근무하는 풀타임을 꼭 기억하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결정되고 1일 최저 금액은 60120원이지만 이는 주5일 하루 8시간 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주5일 하루 4시간 일했을 경우는 그 절반인 3만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다면 주5일 풀타임 근무(일 8시간)를 구하셔야 최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게 실업급여를 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네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여덟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또다시 이를 반복해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깔끔하게 주5일, 일 8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무로 1개월 계약직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되니 이런 일자리를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곳이어야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기가 무척 힘드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얼마 금액이 얼마동안 나오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서 저처럼 헛고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퇴사전 필요서류를 미리 요청하자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그리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받아오는것은 아니고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퇴사후 전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유선상으로 신청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퇴직일전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작년 법이 개편되어 회사에 요구하면 10일 이내로 발급해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퇴사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즉 내가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했다면 퇴사후 1년까지 2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고 혹시나 시점을 놓쳤다면 다른 계약직을 한달 일하고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꼭 체크해야할 것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반)동안 180일(6~7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3. 상용직 주5일 풀타임 근무(일8시간)로 계약

     

    4. 퇴사전 사측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 신청

     

    5. 퇴사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 신청

     

     

    다음 포스팅은 제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지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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