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내용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또한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보시면서 따라하기 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 전후에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출산전후휴가가 정식 명칭인데 편의상 출산휴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하고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출산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보호 휴가가 주어지며 기간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제도가 출산휴가 급여 제도(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는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태와 인원에 따라 나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급여신청 해야합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사이어야 합니다. 이건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네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개인이 따로 제출할 서류를 제외하면 보통 회사에 요청하여 접수합니다.

     

    간단한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회사쪽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으니 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완료 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 하시면 됩니다.

    최하단에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회사쪽에서 접수한경우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면 이제 접수 완료가 될때까지 기다리시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끝납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할 권리이니 모르고 손해보지 마시고 꼭 출산휴가 급여신청 하셔서 혜택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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