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가입, 혜택, 주의사항, 중도해지 환급금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취업 촉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중소 기업은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통해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으로는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 해당되거나 5인 미만의 벤처기업 혹은 청년 창업기업도 가능합니다.
첫 취직이라는 의미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제한 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2년 동안 300만원 즉 월 12만 5천원씩 납입하고 근속하게되면 2년뒤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2년동안 300만 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년형은 3년간 최대 600만 원의 적금을 넣어 만기 시에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2년간 버티고 묵묵히 회사만 다니면 목돈을 만들 수 있기에 웬만하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번 가입하면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2년 동안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자진퇴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업 또는 전환된 후 6개월 이내라는 시간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회사를 잘 판단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빨리 신청할수록 2년 기간을 빠르게 채울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게되면 기업의 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징계위원회와 같이 정단한 절차를 걸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기업의 순지원금이 지금되지 않도록 바뀌게 되면서 더욱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누구나 2년을 목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셨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1회 차 납부 이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소하게 되면 가입 전적이 없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조건이 성립하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계약이 성립되고 1개월 이내로 취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 혹은 기업 둘 중에 한쪽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사유를 검토 후에 자격요건 충족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는 1개월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 둘 다 같은 사유로 신청해야만 접수됩니다. 이때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취업지원금(기간 적립분의 50%) + 본인납입금 + 이자로 계산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자만 지급됩니다. 18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 납부금+225만원이 지급되고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본인납부금+337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혜택, 중도해지 환급금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잘 이용한다면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큰 이득이지만 기회가 박탈되면 재가입이 어려우니 신중히 고민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