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녀장려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법 등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총정리 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총정리-썸네일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8세 미만 (2001.1.2 이후 출생) 부양자녀 조건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단독가구는 신청 불가하고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그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기준은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인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연간 합산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표

     

    재산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로 계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때 재산이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또한 작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역시 신청 제외됩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계산-표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2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녀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면 부양자녀수* {70만 원-3000만 원(총급여액)-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되어 자녀당 약 60만 5천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며 지급 시기는 9월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에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 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1544-9944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 후 9월말까지 지급액이 지급되며 신청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0%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되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관련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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