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점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금액 등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전국 690만 명이 지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내용으로는 노점상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모두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신설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폭도 두텁게 하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업동 매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 지원금 금액은 총 19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최대 지금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카페/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단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과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6만 명을 추가 지원하여 15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 심사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진행될것으로 보이고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이트가 새로 개설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또한 기존에 했던것처럼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올라오는 내용은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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