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세율표, 감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냐 조정지역이냐, 보유주택수는 몇이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취득세에 대한 모든 내용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집을 살때와 집을 갖고 있을 때, 집을 팔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되고 보유할때에는 보유세, 팔때는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집을 살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취득세인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취득세-총정리-썸네일
    취득세 계산 및 세율표, 감면 총정리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로 혼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등록세는 폐지되었고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니 취득세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 물건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경우에 따라서 추가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의 지역, 가격(취득가액), 전용면적, 보유주택수를 확인해야합니다.

     

    주택의 지역에 따라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큰 범위이고 그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또다시 그 안에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을 포함에서 집을 살만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주택의 가격, 전용면적,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결정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고 정확한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세율-표
    출처 : 부동산 공화국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 24평(84제곱미터 이하) 짜리 집을 5억 원에 샀을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세 1% + 교육세 0.1%로 총 1.1%가 됩니다. 따라서 5억원 * 1.1% = 550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하는 2 주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수는 30평, 취득가액을 10억으로 계산하면 취득세 8%에 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가 붙어 총 9%의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10억 원 * 9% = 9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나 상속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3억 초과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 취득세 / 상속 취득세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 시 증여, 사망 시 상속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에도 취득세는 발생하며 취득세율이 바뀌어 적용됩니다. 증여세, 상속세와는 별도로 취득에 관한 취득세는 따로 발생하는 것이니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증여 취득 시 취득세율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은 12%, 3억 미만의 경우 3.5%입니다.

     

    단 예외로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면 3.5%로 취득세율이 계산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의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0.8%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가구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란 본인 포함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 분리를 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면적 제한 없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과거에는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했지만 현재는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소득의 경우 주택 취득일 전년도 기준 모든 세대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금액은 주택가액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 시 100% 면제되고 3억 이하는 50%가 감면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4억 이하까지 50% 면제됩니다.

     

    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니 전화 문의를 해보시고 자세한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 신고 및 실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거주하지 않거나 1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되고 3년 이내 매각 및 증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90일 이내 실 거주를 시작하고 무조건 3년 이상 거주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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