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과 꼭 체크해야할 것(2단계/2.5단계)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총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꼭 체크해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되는 행사, 모임, 출근과 등교를 비롯한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방침입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는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시행된 정부 방침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방침 모두 2주 더 연장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설 연휴인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사실상 고향이나 친지 방문 및 가족 모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 금지, 포장만 허용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 당부 /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 제공
- 숙박 시설 객실수 2/3이내 예약 제한 / 객실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
5인이상 집합 금지 벌금 / 신고 포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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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비수도권) |
2.5단계(수도권) |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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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식당, 카페(취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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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제한인원 (결혼식/장례식) |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
10%이내 대면 예배 |
영화관 |
좌석 간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또한 중대본은 위화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공연장, 영화관 > 동반자 기준으로 좌석 간 한칸 띄우기 완화
-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 샤워부스 한칸 띄우면 이용가능 완화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 오우 9시 이후 운영 가능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2주 더 연장된 만큼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민족의 대 명절 설연휴에도 가족끼리 함께 모이기 어렵지만 코로나 극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